지난해 각각 1200달러와 600달러가 지급된 1, 2차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을 지급받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이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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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트리뷴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는 2018년이나 2019년 세금신고에서 부모의 피부양자녀(dependent child)로 분류돼 두 차례의 현금을 모두 받지 못했던 대학생 가운데 지난해 대학을 졸업해 올해 자신의 명의로 2020년 세금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밀린’ 18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올랜도의 공인재정관리사(CFP)인 마이크 샐먼은 “대학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들은 밀린 1800달러를 받기 위해 독립적인 세금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발효된 미국 기회 세금 크레딧(AOTC) 법안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1인당 1800달러 이상의 세금 크레딧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곧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부양법안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들은 1400달러의 현금에 지난 2차 현금 600달러를 더해 총 2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ARK뉴스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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