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성전환 불법화 추진…수술금지·등록거부법 발의

‘어린이 치료 목적’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술 허용

러시아가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비수술 성전환자의 법적 등록을 거부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일부 치료 목적의 수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성전환을 완전 불법화하는 조처다.

31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성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적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전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됐다.

예외적으로 “어린이의 선천성 생리 이상 치료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의료적 개입이 허용되며, 국가가 해당 목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이후 이 같은 상황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AFP는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타락한’ 서방과의 실존적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동성애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당시 알렉산드르 킨쉬테인 하원 정보위원장은 “‘특별 군사 작전’은 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영혼에서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급진적 페미니즘’을 국가에서 금지하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로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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