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9일 하원 최종 승인, 10일 대통령 서명, 이르면 15일 전후 현금입금
연방실업수당 2020년 수령분 가운데 1만 200달러는 비과세로 감세혜택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크게 세가지 수정돼 상원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일(9일) 하원에서 재표결로 최종 확정되고 10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돼 이르면 15일을 전후해 1400달러씩 현금지원이 입금될 것 으로 보인다. 페이스 아웃 대상인 개인 7만 5000달러에서 8만달러 사이, 부부 15만달러에서 16만달러 사이는 소득 100달러당 28달러씩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며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300달러로 9월 6일까지 25주간 더 제공되고 2020년도 수령분 1만 200달러는 비과세로 처리돼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부양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상원 [AP=연합뉴스] [상원TV캡처. 재배포 및 DB 금지]
1조 9000억달러를 더 푸는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마침내 시행 카운트 다운에 돌입해 미국민들이 언제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구조계획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현금지원 대상에 개인 8만달러,부부 16만달러 이상의 중상층,고소득 층을 제외하고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300달러로 유지해 9월 6일까지 25주간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했으 며 최저임금15달러 인상안을 삭제해 연방하원에서 재승인해야 최종 확정된다. 최종 승인권을 다시 넘겨받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에서는 9일 수정된 상원가결안을 그대로 재표결로 최종 승인해 백악관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공개 약속해 놓고 있다
상원의 수정과정에서 민주당 최고 지도부간 이미 사전 논의했기 때문에 상하원 조정위원회 협의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원 수정안을 그대로 재가결해 최종 확정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미국구조계획 법안(HR 1319)은 9일 연방하원에서 최종 승인되고 당일 또는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들의 85%는 곧 1인당 1400달러, 부부 2800달러,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통상적인 4인가정에선 5600달러씩 현금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민 2억 8000만명은 이르면 15일을 전후해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에서 연조정 소득(AGI)이 개인 7만 5000달러 이하이면 1400달러, 부부 15만달러이하이면 2800달러를 은행계좌로 입금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불문 부양자녀 1인당 1400달러씩 받아 4인 가정은 5600달러, 5인가정 7000달러, 7인가정은 9800달러를 받게 된다. 7만 5000달러에서 8만달러 미만, 15만달러에서 16만달러 미만은 소득 100달러당 28달러씩 줄어들 게 된다
연방실업수당은 3월 14일 종료되더라도 주당 3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해 9월 6일까지 25주간 지속해 제공된다. 특히 2020년에 받은 연방실업수당 가운데 첫 1만 200달러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해주기로 해서 이번 세금보고시 1000 달러 안팎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다. 7월부터 1년동안은 미성년 부양자녀들 가운데 매달 5세까지는 3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250 달러를 추가로 부모계좌에 입금시켜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