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부양자녀 있는 저소득층 평균 소득 33% 급증 3590달러
미국민 95%도 3500달러 안팎 지원받아 소득 늘어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른 1400달러씩의 현금지원과 부양자녀 세제혜택 인상 등으로 미국민 95%의 가구당 소득이 평균 3500달러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자녀 있는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000억달러나 풀고 있는 첫번째 미국구조계획으로 부양자녀 있는 저소득층 이 소득이 33%나 늘어나는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해 미국민 가구의 95%가 가구당 평균 3500 달러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미국민 85%에게 1인당 1400달러, 부부 2800달러, 4인가정 5600달러 씩 현금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현행 1인당 2000달러인 부양자녀 세제혜택은 5세까진 36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 달러로 올려 7월부터 12월까진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입금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세금 보고시 한꺼번에 환급해준다. 이와함께 연조정소득 2만 1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자녀없는 가정일 경우 EITC(기본근로소득공제) 세제혜택을 현행 530달러에서 1500달러로 1000달러 올렸다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른 세가지 지원조치로 미국민 가구의 95%나 평균 3500달러씩 소득이 늘어난 것 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연조정소득이 1만 9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20%는 3590달러의 소득이 늘어 33%의 가장 높은 증가율 을 기록했다. 이에비해 연조정소득 5만 1500달러인 중산층 20%도 소득증가율은 6.5%로 낮지만 금액으로는 엇비슷 한 3370달러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평균 소득이 3500달러 늘어난 것이지만 저소득층과 어린 부양자녀들이 많을 수록 정부지원액은 급등 하게 된다. 5세까지의 어린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미 5인가정의 현금지원금으로 7000달러를 받았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1인당 3600달러씩 무려 1만 800달러를 받게 되고 그중에 절반인 5400달러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900달러씩 입금받게 되고 나머지 5400달러는 내년 4월 세금보고시 한꺼번에 환급받게 된다. 반면 부양자녀가 이미 장성한 가정에서는 현금지원만 받아 15만달러 이하 소득으로 공동 세금보고한 부부는 2800달러씩 받은데 그쳤다. 그래도 현재까지의 현금지원은 지난해 3월 1차 1200달러, 12월의 2차 600달러, 올 3월 3차 1400 달러 등 1인당 3200달러, 부부 6400달러씩 받았다. 그러나 미국민들의 60%는 3차 현금지원으로 석달을 버티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6월부터 8월 사이에 4차 현금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