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정부가 13세 소년의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현지 일간지 ‘베체르네 노보스티’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비아 법무부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 만인 이날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4세에서 12세로 낮추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부의 블라디슬라브 리브니카르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코스타 케츠마노비츠(13)가 총기를 난사해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했다.
케츠마노비츠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르비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심지어 그는 학급별로 죽이고 싶은 아이들의 명단까지 작성했다.
이번 사건으로 무려 9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 7명 중에서 2명은 중태에 빠졌지만, 케츠마노비츠는 나이가 14세에 못미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케츠마노비츠는 현재 정신 치료 시설에 수감돼 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고 공식 제안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형법 개정에 나섰다.
세르비아는 총기법이 매우 엄격하지만, 1990년대 내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총기가 회수되지 않았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인구 100명당 39.1자루의 총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3번째로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많은 국가다.
다만 세르비아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극히 드문 편으로, 학교내 총기 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르비아 정부는 5일부터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