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 이름으로” 기도 후 돼지고기 먹방…인니 틱토커 징역 2년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증오심 부추길 목적의 정보 유포 혐의

인도네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일명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5천만 루피아(약 2천200만원)를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 3개월이 추가된다.

재판부는 그가 정보·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영상은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일부 무슬림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도 이 영상이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도 그를 기소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고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은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은 이슬람 종교를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명 신성모독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2016년에는 기독교도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아혹)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가 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렸고 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이슬람 경전 쿠란의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다.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법이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된다며 신성모독과 관련된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등 이슬람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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