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일부터 무비자 입국자 대상 전자여행허가제도(ETA) 실시
5월~8월은 시범기간, 9월부터는 본격 시행
출발 24시간 전에 온라인으로…수수료는 1만원
오늘 5월3일부터 미 시민권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 여행허가제도인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TA 제도는 외국국적의 방문객이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미리 받는 제도로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4월 비자(사증)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한인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오늘 5월3일부터 시범 운영하며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eta적용 대상은 코로나상황을 감안해 미국 등을 포함해21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게 되며 ETA 신청은 온라인 ETA 홈페이지(www.k-eta.go.kr)나, ETA 모바일 (m.k-eta.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한국을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들은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ETA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TA 시범기간동안은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9월부터는 한화 1만원의 신청수수료가 있으며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신청후 허가여부는 이메일로 바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