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일러스트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터키 최대 일간 휘리예트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15일(현지시간) 이스탄불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한인 여성 A씨를 고문·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인 남성 B씨에게 징역 23년 7월에서 최대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휘리예트는 공소장을 인용해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 이스탄불로 여행을 갔으며, 지난 2월 이스탄불 아시아 지역의 윰라니예의 한 아파트를 빌렸다고 전했다.
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A씨가 자신을 떠나면 음란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휘리예트에 따르면 B씨의 공소장에는 골절을 유발할 정도의 상해 유발, 고문, 재산 피해, 모욕, 연쇄 성폭행, 협박,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공소장에는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으며, 고문에 해당하는 혐의도 A씨가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B씨의 진술이 포함됐다고 휘리예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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