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가 지난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에게 6천700만엔(약 6억2천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인 운영업체는 지난 3월 낸 소장에서 소년의 행동 때문에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스시로 측은 아크릴판 설치 등 유사한 민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소년처럼 일본 회전초밥 매장에서 침을 바른 손가락으로 초밥을 만지거나 초밥에 고추냉이를 얹는 등 민폐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잇따라 퍼지자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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