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추방을 면제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추방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카’라 불리는 이 제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맞서 미국 행정부가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 조처를 내놨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범죄 사실이 없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는 경우, 이들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하는 이들의 추방을 면제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혜자들을 드리머라고 부르는데, 지난 3월 기준 61만6천여 명이 다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멕시코 등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며, 아시아계 가운데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공화당 성향의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제도 마련 당시, 대통령의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며 다카 제도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거쳐 새로 개선안을 발표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이민정책 기조를 내세운 공화당이 상원을 양분하고 있어,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
결국, 현재 진행 중인 텍사스주 판결과 관련한 상급심의 결론이 다카 제도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