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시럽약품 판매 중단
유해 성분이 든 기침용 시럽 약품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을 일으킨 사례가 7개국에서 보고됐으며 사망 아동 규모는 300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제의 시럽 약품을 유통망에서 걸러내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급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WHO는 지난 10월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기침용 시럽 약품이 판매된 국가에서 소아 신장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접했다.
당시 사망자 발생국은 감비아로, WHO는 인도의 메이든 제약사(Maiden Pharmaceuticals Limited)가 제조한 유해 물질 함유 시럽 제품 4종의 유통 금지를 권고했다.
같은 달 유사한 사망 사례가 인도네시아에서 확산했다.
인도네시아산 시럽 제품인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 8개 제품이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을 과다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WHO는 확인했다.
이후로도 주로 5세 이하의 아동이 기침 시럽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에 걸려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고, 발병 사례가 보고된 나라도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으로 늘었다.
WHO는 소아 급성 신장 질환 발생국에 각각 의료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다른 나라로 발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가 된 기침 시럽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약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시장까지 포함해 기침 시럽 제품류에 대한 테스트를 즉시 시행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해 달라고 회원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