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법이론상 ‘통치행위’는 고도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국가 행위 또는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행위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통치행위 개념을 끌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 투입…2시간짜리 내란 있나”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방어논리를 미리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국헌 문란’은 형법 91조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대목은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과 맞서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관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아니냐는 추정이 사실이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