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리피스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으로 기소됐다.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다.
그는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리피스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국무부의 주의도 무시하고 평양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는 2007년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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