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이기영 검찰송치…동거녀 시신 수색 성과 없어

경찰, 동거녀 살해 및 택시기사 강도살인 혐의 등 적용해 수사 마무리

혈흔 등서 확보한 DNA 대조 예정…검찰 “추가 범죄 유무 확인할 것”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건이 4일 검찰로 송치됐다.

동거녀의 매장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더 큰 굴착기를 투입해 진행됐으나, 성과 없이 종료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의 죄가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포토라인에 선 이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이어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물음에는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뒤 공식적으로 언론에 처음 노출된 이씨의 얼굴에 관심이 쏠렸으나, 외투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이씨의 의사에 따라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데, 공개된 증명사진은 검거 당시의 나이와도 맞지 않고 후보정이 가미돼 실물과 달라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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