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지아 민주당 상원 의원인 존 오소프 의원이 아동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새로운 법에 따르면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인신매매 및 아동 유인과 관련된 범죄를 국립실종아동센터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 학대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이 대폭 인상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회사들은 증거를 장기간 보존하여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오소프 의원은 테네시 주 공화당 의원인 블랙번 의원과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우리는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을 성공적으로 하나로 모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정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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