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시도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다른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려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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