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대검찰청은 2024. 11. 1.부터 2024. 12. 31.까지 기소중지 된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대상사건은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단,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의 경우에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으로 입건되어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2) 위 (1) 기재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인 경우 등 2가지 범주입니다.
재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첨부한 ‘기소중지자 재기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향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영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소중지 대상자 본인의 신분이 확인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우편접수도 정식 접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애틀랜타총영사관 김현지 실무관(hjikim22@mofa.go.kr)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