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태원 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에서 누리꾼 A씨에게 3천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대기업 회장의 이번 민형사 소송은 자신과 관련된 안 좋은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A씨는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렸으며, 일부 제목만 기사에 나온 내용을 추가해 새로 작성했다. 정작 처음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누리꾼에게 대기업 회장이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반발했다.
그는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문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SK 그룹 계열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일만은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을 올렸다”고 말했다.
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 비판이 아니라 100여개의 비방 글을 쉼없이 올려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나, 인신 공격성 글과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