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귀화 신청자의 ‘이웃·직장동료’까지 조사하기로

시민권 부여식에 참석한 미국시민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직장 내 평판을 조회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26일 공개된 정책 공문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웃 조사’에 대한 면제를 즉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이민 당국은 과거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직장동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됐으나 1991년 이민 당국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이 제도 적용을 면제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웃 조사 대신 당국은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나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심사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날 USCIS가 면제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조지 H. W. 부시(재임 1989∼1993) 행정부 이후 30여년 만에 이웃 조사 제도가 부활했다.

앞으로는 USCIS 직원이 시민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USCIS는 또한 “시민권 신청자를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 직장 고용주, 직장 동료, 동업자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추천서는 당국이 지원자의 직장과 거주 환경을 직접 조사할지를 결정하는 데 일부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에서 “외국인들이 도덕성을 갖추고, 미 헌법을 따르며, 미국의 질서와 행복에 호의적인지 확인할 책임을 USCIS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미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에 대한 문턱을 거듭 높이고 있다.

최근 학생 비자 보유자의 체류 기한을 줄였고,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비자추첨제'(다양성 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시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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