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원 명령에 낙태제한법 ‘자동 발효’ 보류…주정부 항소로 뒤집힐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결정권을 갖게 된 주(州) 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기존 주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조치인데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어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법원의 존 C. 쿠퍼 판사는 30일(현지시간) 낙태 가능 기간을 임신 15주 내로 제한한 플로리다주의 새 법이 사생활을 보장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쿠퍼 판사는 구두 명령에서 “나는 낙태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개인의 사생활권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면서 “나는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플로리다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제2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극우 성향의 론 드샌티스다.
현행 주법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지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4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1일(현지시간)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다.
새로운 법은 15주를 넘기면 산모가 임신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것으로 2명의 의사가 서면으로 진단할 경우에 한 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플로리다주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주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오늘 결정에 항고할 것이며 주 대법원에 기존 주 헌법상 사생활권을 번복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켄터키주에서도 제퍼슨 카운티 법원의 미치 페리 판사가 2019년 도입된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켄터키주법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막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자동으로 발효하도록 돼 있다.
이 주의 병원은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 시술을 중단했고, 이후 병원 두 곳이 낙태금지법 이행을 막아달라고 주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8일 보수성향이 강한 텍사스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급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루이지애나주와 유타주에서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에 따라 주의 낙태금지법이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주법원이 지난 27일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각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