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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종합)

대법,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된 첫 번째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