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뇌사여성, 출산 위해 연명치료 .. 장례

애틀랜타 인근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임신 중 뇌사 판정을 받은 조지아 여성 애드리아나 스미스가 아기를 출산한 뒤 숨졌습니다.

애드리아나 스미스는 지난 2월, 임신 2개월 차에 갑작스런 응급 상황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위해 그녀를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에 연결해 유지해왔습니다.

스미스의 아기는 지난 6월 13일, 응급 제왕절개로 조산됐고 몸무게는 약 1파운드 13온스, 822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스미스는 6월 17일, 생명유지장치에서 해제됐습니다. 6월 15일이면 32번째 생일을 맞았을 예정이었습니다.

가족은 당시 병원 측이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 때문에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임신 6주 차 이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 법무장관 크리스 카는 “법은 뇌사 여성에게 생명유지장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라면서 연명치료 중단은 낙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니키마 윌리엄스 연방 하원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비극적이고 깊이 우려되는 사례”라면서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가족은 아기 챈스와 7살 된 첫째 아들을 위해 현재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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