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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불 현금 지급, 21일 공식 종료

코로나 19 경기 부양 법안 CARES Act에 따라 경기 던 경기 부양 현금 프로그램이 21 일 종료 됐습니다.

연방 국세청 IRS는 홈페이지를 통해“세금 신고를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위해 오픈했던 경기 부양 현금 신청 웹 사이트를 21 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경기 부양 현금을받을 수 있으며, 연방 정부는 법안에 따라 그동안 성인 1 인당 1200 달러, 미성년 자녀 1 인당 500 달러 씩의 현금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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