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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성 고소로부터 교사 보호…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편집국2026년 10월 9일4시간 전
    무고성 고소로부터 교사 보호…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사진: 무고성 고소로부터 교사 보호…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관련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 현장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거나 경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 현장의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와 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나 고발을 당하더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있거나 경찰의 무혐의 판정이 있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은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한편 서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전국 교원 집회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선생님들이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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