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반인신매매 3개 법안 서명

켐프 주지사가 반인신매매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사진: WSAV

오늘(27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반인신매매 3개 법안에 서명했다고 WSAV이 보도했습니다.

SB33은 인신매매 희생자 소송(Civil Remedy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법입니다. 이 법은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할 수 있게 합니다. 소송은 사건 당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희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8번째 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SB34는 인신매매 희생자 이름 변경(Name Change for Survivors of Human Trafficking)법입니다. 현재 조지아에서 이름을 바꾸려면 주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시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이 법은 희생자가 비밀리에 청원서를 제출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B287은 인신매매 인식 교육(Adding Human Trafficking Awareness to Georgia Health Standards)법입니다. 이 법은 조지아의 6~12학년 학생들이 인신매매의 위험성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외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제품 교육도 ‘조지아 필수 주류 및 약물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법은 걸스카우트 13560의 아이디어로 발의됐습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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