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EAD)카드 유효기간, 540일로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카드 유효기간이 180일에서 540일로 늘어납니다.

앞서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 주는 내용의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한 셈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 8일(월)부터 발효됐습니다.

과거 EAD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EAD가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540일 자동연장은 2023년 10월 27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2024년 4월8일~2025년 9월 30일 사이 I-765 신청서 제출자에 적용됩니다.

USCIS 측은 “최대 80만 명의 이민자가 노동 허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USCIS는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I-693) 서류 유효기간을 없앤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했는데, 앞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서명된 I-693 서류는 무기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USCIS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변경됐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 I-693을 요청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관련기사

Picture of 이수연

이수연

arksuyeonlee@gmail.com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