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톡] 서랍장에 쌓여있는 약, 복용해도 괜찮을까?

무심코 열어본 서랍장. 그런데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등 언제 샀는지 알 수 없는 약들이 잔뜩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복용하기엔 찝찝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운 각종 약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품 유통기한은 잘 지키면서 의약품 사용기한은 크게 신경 안 쓰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개봉 후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오랫동안 방치해둔 약이 있다면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효능이 떨어질 수 있고 자칫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알약은 보통 2∼3년, 안약은 개봉 후 한 달, 연고는 반년 정도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은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의약품 사용기한은 약효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기한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며 “가급적 사용기한 내에 의약품을 복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용기한이 남았다 해도 포장을 뜯어 공기와 접촉했다면 변질이 시작돼 약의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관만 잘하면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김은혜 홍보이사는 “기한이 지났을 때 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는 하다”면서 되도록 기한이 지난 건 먹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지 않은 의사 처방 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 및 증상에 맞춰진 의사 처방 약은 처방전에 안내된 약 복용 기간이 곧 사용기한입니다

김은혜 홍보이사는 “(약국에서는) 포장을 까서 (조제)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포장지 자체가 빛이나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포장을 제거하면 사용기한이 상당히 짧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용기(약통)에 약을 덜어줬다면 24시간 빛이나 산소가 투과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이내까지 복용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등 일부 약은 환자가 자주 병원에 오기 번거로워 3∼6개월 장기처방을 받아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김은혜 홍보이사는 “의사와 협의해 처방 기간을 3개월 내로 줄이는 게 약물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처방 약마다 보관 방법이나 사용기한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알약은 2∼3개월, 가루약은 한 달 안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약은 보통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습기와 빛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사용하는 도중 다른 용기에 약을 옮기면 오염될 수 있으니 용기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올바른 보관만큼이나 버리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함부로 버렸다가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폐의약품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해 소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구청,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폐의약품을 안심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거나 보건소·약국·주민센터 수거함에 넣으면 안전하게 처리해주는 사업도 시범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치구별 수거 방법을 확인해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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