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없으면 입국 불허,연방법원 시행 허용

<유진 리 기자>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건강보험 관련, 반 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지불 수단이 없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명령인데, 앞으로 신규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진 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듣기> 캘리포니아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지불 수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