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조금 높아도 메디케이드 받을 수 있다? '비용 소진' 제도 알아보기
소득이 메디케이드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의료비 지출 증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 소진'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을 위한 '비용 소진(Spend Down)' 제도 안내
핵심 요약: 소득이 메디케이드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의료비로 초과 소득을 사용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저소득 건강보험)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비용 소진(Spend Down)'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의 공제액(Deductible)과 비슷한 개념으로, 초과하는 소득만큼을 의료비로 먼저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료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병원 진료비, 처방약 값, 안경, 보청기 구매 비용은 물론이고 메디케어 보험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보통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동안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 사회복지국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메디케이드 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천 방법
- 평소 병원비, 처방약 영수증, 의료 기구 구매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두세요.
- 미지급된 과거의 의료 고지서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거주하시는 주의 사회복지국(DFCS)에 연락하여 '비용 소진' 제도가 적용되는지 상담하세요.
한인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 소득이 약간 높아 메디케이드를 포기했던 한인 시니어들이 합법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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