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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사기극… 애틀랜타 사업가 징역 12년형

  허리케인 마리아 피해 복구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짜 변호사와 허위 서류를 꾸민 애틀랜타의 한 여성 사업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1억 5천6백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직후, 애틀랜타의 사업가 티파니 브라운 씨는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하루 백만 개씩, 한 달간 총 3천만 개의 자가 가열 식사를 공급하겠다며 대규모 계약을 따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납품된 건 기준에도 못 미치는 건조 식사 5만 개뿐. 그럼에도 FEMA는 브라운 씨에게 25만 5천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라운 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변호사를 꾸며내고, 가짜 합의서와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후엔 해당 계약이 파기된 책임을 다른 회사에 떠넘기며, 조작된 합의서를 근거로 100만 달러가 넘는 대출까지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돈은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참가와 루이비통 명품 쇼핑 등에 사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노골적인 거짓말과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브라운 씨에게 징역 12년형과 17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라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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